주민 참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농산물 로고 활용 소득증대 기대
고창군은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관리·시행계획 수립, 관리위원회 설치, 실무추진단 구성,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 국제협력 강화, 로고 개발과 활용, 주민참여 지원 등이다.
이번 관리조례 제정으로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로고 활용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업 등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고창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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