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공연이나 생필품 저가 판매 등으로 현혹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하고, 조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13일부터 1개월여 동안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5층에 판매장을 차린 뒤 노인 545명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프로폴리스 제품과 숯 매트, 수의 등 모두 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이 프로폴리스 제품을 직접 개발한 10여년 경력의 의사라고 속이고, 이 제품이 간과 췌장에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과장해 2만5000원짜리 제품을 12만8000원에, 8만원짜리 제품을 3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숯 매트에 탄소섬유가 들어 있어 전자파를 차단하고 요통에 탁월하다고 속여 22만원짜리를 4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야 자손이 번성한다”고 속여 노인 35명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40만원 상당의 수의를 140만원에 판매해 수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노인 대부분은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틈틈이 모아 남편이나 자식들이 모르게 제품을 구입했다”면서 “일부 노인들은 속아서 물건을 구입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경찰이 잘못이 없는 업자들을 입건했다’고 업자들을 두둔하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