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폭언·성희롱 논란 청소년수련원, 당사자 직위 강등

속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청소년 수련원 내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부당 대기 발령·폭언·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청정테마센터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를 징계했다. (2일 자 7면 보도)

 

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에 따르면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발언을 한 사무국장에게 6개월간 50% 감봉과 사무국장에서 평사원으로 직위를 강등했다.

 

문제를 제기한 A 씨에 대해서는 복직 처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애초 연수원 측이 밝힌 A 씨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연수원 측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 연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강동 청정인성수련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징계를 처분했다”며 “A 씨가 주장한 (제보로 발생한) 연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