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청소년 수련원 내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부당 대기 발령·폭언·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청정테마센터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를 징계했다. (2일 자 7면 보도)
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에 따르면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발언을 한 사무국장에게 6개월간 50% 감봉과 사무국장에서 평사원으로 직위를 강등했다.
문제를 제기한 A 씨에 대해서는 복직 처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애초 연수원 측이 밝힌 A 씨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연수원 측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 연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강동 청정인성수련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징계를 처분했다”며 “A 씨가 주장한 (제보로 발생한) 연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