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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 537억 흡연피해 소송, 공공기관 첫 제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달 10일 일반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1차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주)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승소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1일 1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0일 대법원은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주)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공단의 소송에서는 구체적 인과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 소송과 달리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도 밝혀낼 수도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와 전주시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전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르는 등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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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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