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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다고…기초수급 절반 싹둑

행정기관, 확인절차 안거치고 추정소득 부과 / 시민단체 "복지예산 줄이기 위한 꼼수" 지적

전주에 사는 A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암환자인 남편과 세 자녀 등 네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

 

A씨 가정은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93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현행법상 A씨의 가정에는 현금급여기준 매월 지급돼야 하는 156만원 가운데 A씨의 월수입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6만원이 매월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 62만원을 부과, 매월 24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득 확인이 어려울 때, 가정환경으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부과된다.

 

시는 A씨의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

 

A씨는 “아직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고 당당히 직장생활에 나설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완주에 사는 B씨 가정의 경우 B씨 아내의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됐다.

 

B씨는 “아내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했다”며 “소득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미리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아직 10대인 자녀를 둔 C씨 가정도 아들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돼, 생계비가 절반으로 삭감됐다.

 

이 같은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평화주민사랑방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해 9만 200여명이다.

 

이는 2010년 11만 900여명에 비해 2만여명이 준 것이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거나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탈락한 경우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탈락자를 가려내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추정소득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적정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부과할 때가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의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과 관련 절차 미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추정소득 부과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이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정소득 관련,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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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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