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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예정자 개인정보 판매 60대 구속

전북 혁신도시 일부도 포함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 등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개인정보에는 전북 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 등에 판매한 김모씨(6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산 부동산업자 박모씨(49)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업자와 부동산 정보지 직원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120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 등에 1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파트별, 지역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했으며, 입주 예정자의 아파트명과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정리해 액셀 파일로 보관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생활정보지 광고에 기재된 부동산이나 이삿짐센터 업주 등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구입의사를 밝힌 업주들에게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대부분을 경륜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거주했던 경기도 고양의 김씨 아들집에서 거래장부와 46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했다.

 

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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