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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차'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현금·차·성접대 등 총 6억원 상당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브리핑룸에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41) 검거브리핑을 갖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뇌물을 받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증차가 금지된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 받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40)와 변모씨(5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운수업자 이모씨(4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 239대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4억1000여만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조작해 화물자동차 400여대의 번호판을 만들어주고 현금 5억7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화물차 불법 증차 대가로 현금 이외에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26차례에 걸친 외국여행 경비,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 공무원 김씨를 도와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준 동료 이모씨(53) 등 공무원 4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역시 불법 증차 대가로 현금과 외국여행 경비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업체 대표 김씨와 변씨는 불법으로 생성된 번호판은 차종별로 운수업자들에게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을 받고 판매해 각각 7억7000여만원과 7억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경북, 광주, 전북,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총 1120대의 화물차가 불법으로 증차된 것을 확인하고, 운수업자 6명과 조력자 4명, 담당 공무원 11명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불법 증차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만 170억원에 달한다.

 

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화물차 불법 증차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확인된 불법 증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통보해 감차 조치하고, 유가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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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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