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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현장 2㎞ 해역서 시신 인양

해양경찰청장, 구조지체 사죄 / 검찰, 청해진 관계자 2명 체포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에 대한 보름째 수색작업이 이어졌다.

 

검찰은 승객을 두고 탈출한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선사 관계자 2명을 체포했다.

 

해경청장은 수색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고, 전문가들은 수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망자는 212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90명이다.

 

△2㎞ 떨어진 곳서 시신 발견= 구조팀은 현재 격실 111개(추정) 가운데 44개를 수색했다.

 

다양한 용도의 격실 중 승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객실은 64개로 보인다고 구조팀은 밝혔다.

 

구조팀은 다음달 초까지 문을 열지 못한 곳과 공용 구역 등을 중심으로, 중순까지는 추가로 실종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우선순위에 밀린 공간을 수색하기로 했다.

 

구조·수색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앞 200m 해상에서 기름 방제작업에 나섰던 어민이 수습해 구조팀에 인계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김 청장은 “해난사고의 구조 책임자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인다”며 “수색작업이 지체되고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체포…승무원 말고는 처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이사 안모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선박안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는 화물을 규정(987t)의 3배가 넘는 3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구명설비 점검업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청해진해운 임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비정상적 금전거래인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 유가족 28명은 진도군 실내체육관을 찾아 3박 4일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도움을 받은 데 따른 보답이자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실종자 가족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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