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가 1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교육의원들은 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교육의원들이 세 차례에 걸친 사전모임을 통해 선거를 기획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최남렬 교육위 의장이 모임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은 배임·횡령 혐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연대는 또 “전북선관위가 최 의장이 지출한 비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진상 파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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