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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대응 해경 수사 초읽기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시 무시, 선체 진입 시도 안 해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선체 진입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 해경 배제 수사 방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검찰은 해경을 배제하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김문홍 서장의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을 먼저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 점검·증축 업체로 수사 확대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적용된다.

 

수사본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실 고박(결박)으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화물 선적 업체 관계자도 입건됐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승무원 박지영씨 등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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