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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며느리 강제 허위입원 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구속

내연남과 짜고 내연남 며느리를 수년 동안 병원에 허위 입원시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내연남 며느리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유모씨(45·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유씨 내연남 박모씨(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와 정읍의 한 병원에 박씨의 며느리 김모씨(25)를 강제로 입원시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입원을 거부하는 김씨에게 “내 아들과 이혼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는 등 입원을 강요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 명의로 20여개 보험에 가입한 뒤, 김씨를 허리·무릎통증 등 허위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김씨가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고아라는 점을 노려 허위 입원을 강요했다”면서 “범행 배후에 입원을 도운 의사 및 브로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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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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