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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광역의원 정읍 2 후보 "근거없는 사실 유포 법적조치"

 

전북도의원 정읍시 제2선거구에 출마한 이학수(새정치민주연합)후보는 19일 “당내 경선결과 발표과정에서 전북도당의 실수와 상대후보의 오해가 더해져 논란이 커지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경선의 승자로서 앞으로는 대응하는 문자발송을 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상대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후보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장소가 중앙당이 아닌 전북도당이었다”며 “현재 전북도당 선관위원장 명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의회에 진출하면 전북도와 정읍시의 가교역활에 충실하며 정읍시의 위상을 높여 전북도에서 필요한 존재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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