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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식사 제공한 무주군수 후보 고발

전주서도 불법 선거운동 적발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무주군선거관리위원는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남의 모 농협조합장 A씨(68)와 무주군수 후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B씨의 요청으로 전남 여수 등에 놀러 온 무주지역 노인 70여명에게 172만원 상당의 식사와 박람회 입장권 수십여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C씨(4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D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78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공표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에 대한 금전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기부행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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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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