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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보험

최근 중국 톈진(天津) 등지에서도 고온경보가 발효되는 등 올여름 무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릴 태세이다. 급기야 무더위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까지 등장해 화제이다. 고온의 날씨가 지속할 경우 보상해 주는 ‘고온 보험’이 그런데, 6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가입자가 사는 지역의 기온이 37도가 넘는 날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으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1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한 ‘단위’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 명당 최다 99단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여름의 시작 전부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더위!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더위 보험’을 찾는 이들이 늘지 않을까싶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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