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제시는 2014년도 제1기분(6월) 자동차세 28억4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 2만7000건을 13일까지 우편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금번 자동차세 부과는 2014년 연간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삼륜이하(이륜차 등, 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으로, 김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지한다.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은 1월1일∼6월30일까지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대해 6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과세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www.weta x.go.kr) 접속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