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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북 지자체 '영업제한 소송' 취하

전주·익산 등 5곳 법정공방 마무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전북지역 5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측의 법정공방이 자치단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측의 대리인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소를 제기한 후 모법인 유통산업법이 개정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그에 맞게 바뀌었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이 재판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전국적으로 정착돼 있어 명분을 내세워 소송을 강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대형마트 측은 “원고(대형마트)들끼리 협의되면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었다.

 

당시 재판부도 “서울 등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원고 패소)의 취지에 맞게 원고들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대형마트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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