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촉구…19일 법원 판단
1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내 노조 진입 여부가 19일 판가름나는 가운데 전북 전교조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 △세월호 참사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교육영리화 법안 철회와 자사고 폐지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계속될 경우 21일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 중지를 모은 뒤 27일 전국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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