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9년 초과·100만km 넘게 운행 / 시민단체 "시, 지도·감독 소홀" 지적 / 시 "부품 교체·수리, 적합 판정 받아"
전주시가 노후화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관하는 등 버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령제한연수인 9년을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가 105대에 달하고, 이 중 45대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부적합 판정 버스 중 일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100만km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버스사업장의)노후버스 계기판 조작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전주 시내버스 중 차령이 9년을 초과한 버스 비율은 서울 보다 4배 이상 많다”면서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령이 9년을 넘긴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401대의 26.2%인 105대가 차령 제한연수(9년)를 넘겼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의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버스 계기판 조작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차령이 9년을 넘긴 차량 가운데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고, 차령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버스 차령제한연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삼 원광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차량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며 “현행 차령제한연수를 없애고, 차량의 전체적인 노후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스를 고쳐 쓰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병든 장기를 새로 바꾸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듯이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노후버스의 경우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차량 연료탱크와 타이어 폭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차령이 9년이 안 된 버스의 폭발, 화재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달 29일 완주군 봉동읍 봉동삼거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었다. 이 버스의 경우 차령이 8년 8개월이었다.
한편 신성여객 전 버스기사의 자살기도로 촉발된 전주 시내버스 사태는 승무거부 운동, 경찰의 노조 지도부 연행 등이 맞물리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조는 버스사업주의 사과와 해직 버스기사 명예회복, 사측의 부당해고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성여객 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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