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의료비까지 지원해도 신생아 안 늘어 / 자녀 양육부담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 절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결혼을 한다 해도 전세금 급등 등으로 결혼을 위한 집 마련 부담과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도 바닥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이고 조출생률도 일본을 제외하곤 최하위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5명(올해 추정치 기준)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였다.
이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은 그만큼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 급격 감소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신생아 출산 현황은 지난 2009년 1만5233명에서 2010년 1만61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11년(1만6175명)과 2012년(1만6238명)에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지난해에는 1만4866명(잠정)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가속 및 향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 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 출산장려 대작전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크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로 구분된다.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지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은 넷째 이상, 장수는 다섯째 이상, 김제는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순창은 월 5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정읍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방안 대부분이 출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꼽히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
◇전주= 셋째아 이상 출생 시 자녀양육비를 지급한다.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전주시에 1개월 이전부터 부(父) 또는 모(母)가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이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군산=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이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익산= 익산시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둘째 이상 출생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아 30만원, 셋 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이다.
◇정읍=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학자금, 출생아 의료비,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둘 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둘째 100만원(5회 분할), 셋째 300만원(10회 분할), 넷째 이상 1000만원(20회 분할)이다.
또 셋째 아이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며,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셋째 이상 자녀 중 셋째 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6개월 이내 영아에 대해 최고 50만원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한다.
출산지원금은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이다.
산후조리지원금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가 대상이며, 셋째 이상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정간호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월 2차례에 걸쳐 치료적간호, 기본적간호,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한다.
◇김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준다.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며,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800만원,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다.(넷째 이상은 10개월 분할 지급)
◇완주= 셋째 이상 150만원의 축하금과 양육비를 지급한다.(10회 분할) 둘째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진안= 첫째, 둘째 가정에 120만원(연 2회 분할지급)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450만원(연1회 3년 분할지급)이 지급된다. 부모 주소가 진안 관내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출산한 가정(1년 이내 출산 신혼부부는 제외)이 대상이다.
◇무주=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480만원, 다섯째 이상 600만원이 지급된다.(셋째부터는 연 120만원씩 분할지급) 대상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해 부모 모두 무주군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한다.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장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장수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
◇임실=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만원(일시금), 둘째 100만원(2회 분할), 셋째 200만원(2회 분할),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 각각 지급된다.
◇순창=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와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3회 분할)이 지원된다. 양육비는 월 5만원씩 분할 지급된다.(첫째·둘째 60만원, 셋째 180만원, 넷째 210만원, 다섯째 240만원, 여섯째 400만원, 일곱째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창=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용품을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고창군 내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용품 및 출산선물을 제공한다.
◇부안=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100만원(2회 분할지급), 셋째 300만원(3회 분할지급), 넷째 이상 400만원(3회 분할지급)이 지급되며, 셋째는 건강보험료가 지원(월 2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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