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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전북 10명 안팎 추정

27일 조퇴투쟁 동참할 듯

교육부가 26일 정권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또 ‘교사 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교육감과 광주교육감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했다. 시국 선언 교사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시국 선언에 포함된 교사수는 1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검찰 고발은 교사 43명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리고, 2차로 80명이 같은 달 22일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161명은 지난 12일 한 일간지에 정권 퇴진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1, 2, 3차로 나눠 전원에 대해 고발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를 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일부 교육청이 감사·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검찰의 시국선언 교사에 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물며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는 더욱 그렇다”며 “이번 교사 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전북지역 일부 교사들도 27일로 예고된 조퇴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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