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지원청, 736건 적발 / 운영자·강사 연수 불참 대다수 / 연합회 "자율점검제 도입해야"
전북지역 학원의 법령 위반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익산참여연대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학원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령 위반 건수는 7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73건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위반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불참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 중 연수 불참은 580건(79%)으로 나타났다.
이어 허위광고 및 명칭사용 위반 60건(8%),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52건(7%), 교습비 미게시 및 영수증 미발급 19건(3%) 등의 순이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각각 매년 한 번씩 연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원장들이 연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학원들은 문을 닫고도 관할 기관에 폐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수 불참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학원가에서는 연수 불참으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급증하자 자체 지도·점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학원수에 비해 점검 인력은 극히 적은 탓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지도·점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학원들을 다 둘러보긴 힘들다. 학원 자율점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경북 영천교육지원청의 학원 자율 점검제 ‘자명고’를 주목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학원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표에 따라 각종 법령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종덕 회장은 “학원 자율 점검제가 도입되면 점검의 실효성과 학원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며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단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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