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기업의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병원 진료 서류 작성때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체 또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가 이번에 유관 부처에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최근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종교 및 가족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실태를 파악한 후, 지속적인 홍보 및 개선 권고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특히 개선권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