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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임자 복귀 명령 유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18~19일까지 복직통보 /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요구·검찰 고발 강수

교육부가 ‘3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못박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 명령을 유보했다.

 

전북교육청은 ‘법원에 항소한 만큼 결과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전임자 5명에게 복직 통보를 당장 내리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 사무실 임차료와 보조금 등 지원 회수, 단체교섭권 배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는 달리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은 복귀시한을 오는 18~19일로 연장하는 대신 전임자들에게 복귀하라는 통보를 내려 대조를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와 함께 3일까지 복직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조퇴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집행부 36명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가졌던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1항을 위반한다”며 “근무시간에 조합원 600명을 참석시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사 100여 명을 포함한 전국 교사는 659명이며, 지난 2일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 1142명을 비롯해 1만2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전임자 71명과 조퇴투쟁 교사 1만2000여 명까지 더하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조퇴 투쟁 가담 교사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일으켰다는 교육부 설명은 왜곡됐으며, 조퇴 투쟁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처벌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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