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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교육부 직무이행 통보 정면대응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전임자 복직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김승환 교육감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인 7일 교육부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데 이어 8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선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응수했기 때문이다. (7일자 6면 보도)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리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대전제는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교원의 휴직과 복직명령은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사무실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이유가 전교조 와해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부의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직무 이행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인 대목은 애석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예산·인사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아이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정부의 명령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순순히 따른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라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향해 더 이상 몽니행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 교육감의 민선 2기 취임을 맞아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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