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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점검 (상) 실종자 현황

전북 올 상반기 572명 중 17명 못찾아 / 아동 실종 '절반'…경찰 등록률 낮아

전국에서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면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연간 4만여명 선을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의 경우, 지난해 발생건수 2만3089명 중 54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말한다.

 

이처럼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발견, 신속한 복귀지원 등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데다 ‘설마 내 아이가’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아 실제 등록률은 저조하다.

 

이에 본보는 실종아동 등의 실태와 예방책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전북지역에서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발견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는 2010년 1415명에서 2011년 1455명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2년 1206명, 지난해 1205명, 올해 6월말 현재 57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종 신고된 아동은 지난 2010년 91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감소했으며, 장애인은 매년 300여명이 접수되고 있다. 또 치매질환자도 매년 26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미발견자 수는 2010년 3명에서 2011년 8명, 2012년 14명, 지난해 25명, 올 상반기 17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어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발견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5일 밤 9시께 전주 솔내파출소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2시간가량 수색을 벌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달 17일 새벽 3시께 전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요양원 인근에서 수색을 벌여 6시간여 만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 요양원에 인계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는 실종된 뒤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올 1월 전주시 동산동의 한 모텔 기계실에서 김모씨(86·여)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을 나가 실종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로, 적잖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실제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에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사전등록제를 권장하면서 등록률이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각자의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고, 경찰 홍보인력 부족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실종 신고 돼 발견할 때마다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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