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0일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자 7면 보도)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 요지에서 “6만여 명 조합원의 0.015% 수준인 9명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노조 전임자 70명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고, 거꾸로 전임자들이 복귀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꿔왔던 기간제교원 70여 명의 계약이 중도해지돼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학급 담임, 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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