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만2000여 곳 4년동안 신청 안해 / 홍보 미흡 사업주 훈련비 지원제 몰라 / 산업인력공단 17일 설명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지역의 1만 2000여 개(업체 중복 포함)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 교육훈련 환급 금액이 3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 환급제도에 대한 홍보가 수년간 방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후 비용을 환급받지 않은 업체는 지난 2011년 1788개, 2012년 3127개, 2013년 4516개, 2014년 6월 초 기준 3037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미환급액도 지난 2011년 4억 8000만원, 2012년 7억 6000만원, 2013년 13억 2000만원, 2014년 6월 초 기준 8억 3000만원 등 총 34억 여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와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도내에 소재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실업 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을 뿐 근로자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연간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훈련비용 환급이 가능하다.
단, 훈련 수료 후 3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 훈련비용을 지원(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http ://jeonbuk.hrdkorea.or.kr 에서 다운)와 지출 서류를 구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기업체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신규 참여 방법과 사업주 훈련 고시 개정 내용에 따른 변경 사항, 훈련 실시 비용 미환급액 관련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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