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3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적색점멸 신호위반 사고 형사처벌

검·경, '일시정지' 홍보…사고 잦은 곳 신호체계 정비

앞으로 적색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에도 ‘10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적색점멸신호 위반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사례가 허다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에 전주지검은 관내 7개 경찰서(전주 완산·덕진,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와 함께 적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운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및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33곳에 ‘적색점멸 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멸신호 교차로를 파악해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꾸는 등 신호체계도 정비한다.

 

실제 전북대 구정문 앞 교차로 등 총 14개 점멸신호 교차로가 정상신호 교차로로 바뀌었으며, 상시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는 26개 교차로는 시간대별 점멸신호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지검 이원곤 형사 1부장검사는 “그동안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적색점멸신호의 의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다”면서 “최근 CCTV 확충과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적색점멸신호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