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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직 교육감에 맡겨달라"

시·도교육감協 첫 회동 / 진보·보수 대립뒤 결정 / 세월호 특별법 등 합의

   
▲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17개 시도교육감 오찬간담회에서 설훈 위원장, 신성범 여당간사, 김태년 야당 간사와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23일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가진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귀자 처리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제외한 후속 조치는 각 지역의 교육감 판단에 맡기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 면직한다’는 방침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가 있었지만 바로 징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내린 직권면직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 조속한 제정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하향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이 처한 교육재정 문제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구해온 대로 현행 20.27% 수준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도교육청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비율의 하향 조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64)이 전교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은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보수 성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나란히 선출됐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마련한 17개 신임 시·도교육감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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