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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강화

'전라북도'→'완주군' 변경 / 내년도 임용부터 적용키로 / 지역 우수 인재 고용 기대

완주군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지역을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완주군은 내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행정직은 ‘당해 시험 연도 전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전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거주지 제한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거주지 제한 변경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완주군 사정을 잘 아는 지역우수 인재를 선발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합격을 했어도 발 한 번 딛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어색함과 낯설음이 커 결국 몇 년 일하고 결국 자신의 연고지로 전출함에 따라 행정공백이 발생, 그 폐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온다”며 “인사시스템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완주군으로 거주지 제한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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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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