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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흥 의무화…관련법 오늘부터 시행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법을 29일부터 시행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은 5개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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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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