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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3개월 된 봉동읍 자치센터 목욕탕 문 못 열어

민간 목욕업소 "경영난 심각·생존권 위협" / 완주군 "주민 의견 수렴 운영방법 결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완주군이 봉동읍주민자치센터 내에 목욕탕을 건립하면서 인근 목욕업소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 완공된지 3개월이 넘는 최신시설의 문이 닫혀있다.

 

완주군은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봉동읍주민자치센터를 지난 3월 준공한데 이어, 4월엔 읍사무소를 이곳에 옮겼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시설로 건립한 ‘생강고을 목욕탕’이 지역내 목욕업소의 생존권 주장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센터 목욕탕과 500여m 떨어진 곳서 영업중인 목욕업소는 “개인 위생시설이 발달하면서 이용객이 줄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마저 기존 업주와의 협의도 없이 목욕탕을 건립, 아예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완주군을 비롯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에 대해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축계획은 설계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치센터가 목욕탕을 지은 이유는 주민들의 복지에서 비롯된다. 완주군은 “노인·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문제가 대두 되어 목욕탕을 건립하게 되었다”며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사업 취지에 맞게 일반인과 취약계층의 이용요금을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목욕업소는 “자영업자들이 낸 세금으로 목욕탕을 짓고, 운영에 따른 손실금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이런 정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자치단체 목욕탕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전환하거나,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 민간 목욕탕을 인수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봉동읍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 9월중엔 운영방법과 요금문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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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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