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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고 5000만원… 건물철거·해체때 꼭 실시해야

최근 군산시 박모씨(56)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놀랐다.

 

박씨는 최근 아들이 치킨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75㎡의 수송동 상가를 임대,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해당 건축물에 석면의 함유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나 위치 면적 등을 일반석면조사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이 50㎡이상이거나,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는 기관석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건축물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은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 , 그밖의 경우는 15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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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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