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제세동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를 둔 도내 병의원 23곳 중 78.3%인 18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제세동기는 심장이 정지한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하여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 장비로,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다.
강기윤 의원은“성형수술 때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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