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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봉동 주민센터 목욕탕 갈등 확산

군, 기존 업체 2곳 반발에 문 못 열어 / 과도한 행정 논란속 14일 요금 등 결정 예정

속보=완주군이 봉동읍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을 건립한 행정행위가 기존 시장질서를 흔드는 과도하고 부적정한 정책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월 30일자 12면 보도)

 

봉동읍에 기존 목욕탕이 2곳이 있지만, 행정이 나서 또 다른 목욕탕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시설 규모도 600.39㎡에 이른다.

 

완주군이 지난 4월 봉동읍사무소를 봉동읍주민자치센터에 이전시키고 대주민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자치센터와 함께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생강고을 목욕탕’은 기존 사업체들의 반발에 부닥쳐 문을 못열고 있다.

 

특히 이 목욕탕 건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봉동읍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위원회가 2008년 9월 건립되었고, 이를 통해 목욕탕 건립이 결정되었다”며 “2012년 확정된 기본·실시설계에 목욕탕 건립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봉동읍에서 운영되는 기존 사업체는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2013년 12월 처음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목욕탕 건립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건립방안과 설계가 진행되었다.

 

기존 사업체는 올해 3월부터 4월 부적정한 행정으로 개인 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며 완주군·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봉동읍 2개 사업체 가운데 한곳은 지난주부터 남탕을 폐업하고 여탕만을 운영하고 있다.

 

봉동읍은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14일 목욕탕의 운영방법과 요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7일 “봉동읍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14일 목욕탕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며 “이날 결정에는 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비롯 입욕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이 운영방법을 결정하면,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사업체들은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면, 이에 따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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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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