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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