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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필수경비 표시 '나 몰라라'

지난달 15일부터 '유류할증료 등 포함' 의무화 / 전주 일부 여행사 '꼼수 판매' 소비자 우롱 여전

전주지역 일부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상품가에 여전히 유류할증료·가이드 팁 등 필수 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그동안 ‘별도’로 표기되던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를 여행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할증료와 시설사용료, 세금, 가이드 팁을 모두 실제 상품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우롱하던 여행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

 

하지만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전주지역 일부 여행사들은 아직도 필수 경비를 제외한 채 여행상품을 팔거나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지역 대형 여행사인 A업체의 경우 해외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팜플릿에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팁, 세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품가를 제시해 놓았다.

 

또 다른 전문여행사 B업체는 상품가에 유류할증료를 포함시켰지만, 가이드팁과 비자발급수수료는 포함시키지 않아 전체 여행상품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미처 팜플릿을 수정하지 못했다거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필수 경비가 달라질 수 있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A업체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여행상품 팜플릿의 경우 몇 달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처 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할증료 등 필수 경비를 전체 상품가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B업체도 “가이드 팁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올 초부터 관련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던 터라 업체들의 이런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박모씨(33·전주시 중화산동)는 “불경기 여파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품가 비교를 통해 여행사를 선택한다”면서 “양심적이지 못한 일부 여행사들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지역 여행업계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업계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면서 “이로인해 일부 업체에서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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