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배탈, 병원 치료 받아
완주군 이서농협 하나로마트가 곰팡이가 핀 과자세트를 판매, 이를 먹은 소비자가 배탈을 앓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이서농협 하나로마트에 들러 종합과자세트를 구입했다. A씨는 “병원서 남편과 함께 과자를 나누어 먹던 중, 맛이 시금털털해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제품의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4년 6월 25일’으로 판매일로부터 무려 40여일이 지난 제품이었다”며 “입원 중인 남편이 이 제품을 10여개 먹은 후, 배탈 증세를 보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서농협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 매장 관리에 문제가 생겨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이 팔린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 정도를 이미 확인했고,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농협은 문제의 제품을 즉시 폐기처리했다.
오효택 조합장은 “매장 관리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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