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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국악대전 편파판정 논란' 파문 확산

국악협회 전북도지회 이례적 감사 실시 / 남원지부장 사임, 7명이상 제명 등 징계

속보= 지난 6월에 열린 ‘제41회 춘향국악대전의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월17일자 14면 보도)

 

이로인해 명인·명창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던 춘향국악대전이 위상 추락은 물론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7월8일 제41회 춘향국악대전의 집행부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원지부장이 사임하고, 7명 이상이 제명되는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감사는 대회에서 대통령상이 취소·반납된 경위, 일부 채점에서 오류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북도지회는 감사 후 지난 8월11일 ‘남원 춘향국악대전 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집행위원(기획위원) 7명에 대해 제명조치하고 남원국악협회 제반행사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기획위원 중 부지부장은 직위해제한다 △집계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집계위원 역시 회원 제명토록 하고 5년간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부장 사임에 따라 임시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임기만료(2014년 11월30일)까지 대행체제로 전환 운영한다는 등의 징계 내용을 남원지부에 통보했다.

 

전북도지회는 “일부 채점의 집계 오류(명창부 심사위원의 98점 점수를 집행부에서 97점으로 발표, 민요 심사위원 99점을 97점으로 발표)에 대해 심사위원 항의로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집행부의 책임”이라며 “또 대통령상 취소 반납 사유로 일부 심사위원과 일부 관중의 항의(불공정 채점)가 있었다고하나 이에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전례(9·14·16회 때 취소 반납)에 따라 취소하였다고 하나 이를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춘향국악대전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상호 전 남원지부장은 전북도지회의 징계결과에 반발했다.

 

그는 “집계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내가) 사임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징계결정이 내려왔다. 기획위원과 집계 관련자들을 전부 제명시켜 지부가 쑥대밭이 됐다. 합당하지 않은 징계인 만큼 승복할 수 없고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한국국악협회 이름으로 대회를 치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지난 6월16일에 열린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남원시와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심사위원들이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모양새에 따라 대통령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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