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기 보유율 고작 7%, 수신기는 25% 그쳐 / 재난현장 위급상황 발생 때 안전 담보 못해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원 위치추적 장비 부족률 현황’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위치추적 송신기는 125대로, 보유기준 1816대의 7%에 머물렀다.
또한 수신기도 보유기준은 98대이지만, 현재 도내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수신기는 24대로 보유율이 24.5%에 그쳤다.
정부가 2012년 11월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실종된 소방관이 순직한 이후 위치추적 장비를 보급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제1항(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서는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가운데 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로 2개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송·수신기 보유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은 “위급상황에 놓인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돼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진압시 건물내부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을 지휘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제2의 인천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박남춘 의원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장비 때문에 소방관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들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행태를 철저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김영수(54) 소방경은 2012년 11월 2일 인천시 청천동에 있는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됐다.
김 소방경은 다음날인 3일 새벽 2시 5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동료 소방관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