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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전복' 관련 새만금사업단 압수수색

법원, 선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해경이 군산 신시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발생한 태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새만금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7·28일자 6면 보도)

 

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상황실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탈 부분 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김제 새만금사업단 사무실과 신시도 33센터에 대해 지난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해경은 근무자 업무 지침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일체를 압수했으며, 33센터에서는 근무자들의 자리이탈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내부 CCTV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일체를 해경 본부로 보내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상황실 근무자 2명은 선박 사고당시를 전후로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박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 김모씨(55)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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