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9일 옥수수 식용유를 첨가한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2년동안 참기름과 옥수수 식용유를 8:2의 비율로 섞은 혼합기름을 참기름이라고 속여 총 8137ℓ(시가 8130만원 상당)를 12개 식자재업소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옥수수 식용유와 향신료 추출기름을 섞은 ‘향미유’의 포장 용기에 ‘향’자를 작게 표시해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혼동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식품위생법상 다른 식용유를 혼합하면 ‘참기름’, ‘들기름’이라고 표기할 수 없으며, 향미유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포장용기에 ‘향’자를 크고 선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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