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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두 달 기초연금 '빛과 그림자' (하) 정착 방안

재정 열악한 자치단체 부담 덜어주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정책적 배려를

지난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재정 문제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복지 예산은 정부가 이미 많은 지자체에 80~90%를 국고 보조해주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 두 달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부분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로,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두 배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20만원)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시·군별 기초연금은 전주·군산·익산은 국비 70%·도비 6%·시비 24%, 완주는 국비 80%·도비 4%·군비 16%, 나머지 지역은 국비 90%·도비 2%·시 및 군비 8%의 비율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시·군비 부담 비율이 높은 전주·군산·익산·완주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고소득자 증세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지출 부담이 수도권에 비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복지비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노인세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복지비 부담률을 줄여주거나,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혜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삭감으로 사실상 혜택이 전무한 것과 관련, 노인 극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태성 대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 기초연금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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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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