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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전주시내버스 회사 대표 입건

인건비·유류비로 사용 혐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됐던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이번에는 10억대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용도로 써야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전주 A시내버스회사 대표 한모씨(72·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저상버스 14대 구입 보조금 13억9000만원을 인건비와 유류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상버스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쉽게 차에 탈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조사결과 한씨는 보조금 등 저상버스 구입비를 버스 제조회사에 지급한 뒤 제조사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 1대의 가격은 2억원 가량으로, 이 중 전주시는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전주시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회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인건비와 유류비 외에 개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주지역 다른 시내버스회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안전장치를 제거한 버스를 운행한 A시내버스회사 대표와 정비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버스회사는 정비시간 단축과 교제비용 절감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일부 시내버스의 안전장치인‘스테빌라이져(stabilizer)’를 제거한 혐의를 받았다.

 

스테빌라이져는 시내버스 앞바퀴 양쪽 완충장치에 연결돼 있는 ‘활대’ 모양의 현가장치로, 커브길 주행 시 좌우균형을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고, 전복 우려를 감소시키는 안전장치다.

 

이 장치가 없을 경우 시속 70㎞ 속도에서 선회 반경 95m로 핸들을 틀면 버스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버스회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과 관련, 관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영옥 조직국장은 “이번 일은 A버스회사측의 도덕적 해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전주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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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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