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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문자 500건 넘을 땐 자동 정지 '황당'

'무제한 요금' 믿고 추석 안부 인사 발송하다 낭패 / 통신사 "스팸 차단" 제한…직접 증명서 내야 풀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을 도운 지인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던 이모씨(38·전주시 삼천동)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일이 지인 전화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내던 중 통신사로부터 문자 발송 한도를 초과해 문자 이용이 차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다른 지인에게 문자를 전송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는 메시지 뿐이었다.

 

곧바로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연락했지만 이번 긴 명절 연휴로 상담사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휴일이 끝난 11일에야 문자가 차단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물론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문자사용이 차단돼 있어 아직 안부를 전하지 못한 지인도 많았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들려온 얘기는 황당했다. 1일 500건 이상의 문자가 발송되면 스팸으로 차단돼 한 달간 문자사용이 정지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문자 차단을 풀려면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가 스팸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본사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고가인 85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인터넷 무제한 사용은 물론 문자도 무제한 사용된다는 약관에 서명이 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일일 문자 사용량은 최대 500건이며, 사용 한도를 초과하기 전 몇 건을 이용했다는 고지는 받아보지 못했다. 결국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차단을 이유로 모든 문자 사용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비단 이씨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동통신사의 스팸 문자를 분류하는 방법도 내용에 상관없이 다수에게 500건을 발송했는지 여부만 판단, 문자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약점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T, KT 등 3사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스팸 여부를 판단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5요금제를 이용하는 한 시민은 “무제한 문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비싼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장시간 문자사용 차단이었다”며 “더욱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동통신사의 편의를 위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스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일일 사용량을 500건으로 제한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무제한 문자사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면 차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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