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오는 24일까지 강소기업 선정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 규모는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 구직자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월평균 160만원 이상 임금 지급(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임금 체불이나 높은 산업재해율 등 결격사유 없는 경우 등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구직자에게 구인정보 우선 제공, 청년 대상 예산사업 우선 선정, 채용박람회 개최 등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전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jeonju.molab.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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