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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위반땐 1년 이하 징역…어린이용품 환경오염물질 함유량 표시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새로 도입했다. 확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문을 열 수 없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수선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증축, 수선 후 30일 이내에 환경 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증축하거나 수선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이런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수선했을 때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어린이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 유해인자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제 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 제품은 노닐페놀의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용품의 환경 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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