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중심 단기대책 아닌 지역 시각 반영을 / 세무직 충원 등 필요…26일 광주서 관련 세미나
“지방재정난을 해소하려면 지방세제와 지방 세무조직을 개편하는게 답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방세제와 지방 세무조직을 개편하는 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지방세제 개편과 호남·제주권 지방세무 공무원 인사적체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6차 정기세미나를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담배소비세 개편안을 비롯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제 개편방안과 호남·제주지역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처우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바탕을 둔 단기적 대책보다는 지역의 시각에서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지방 세무조직을 개편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유태현 교수(남서울대)는 호남이나 제주권 지방세무 공무원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지적하고,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은 업무 효율화와 지방세수 증대, 나아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세무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무직 충원, 복수직렬 확대 등으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만수 교수(한양대)는 “조세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과세 대상별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세분화된 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일반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 유형별 세율 차별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저세율을 부과하기보다는 연비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지방정부의 결정 권한으로 전환하고,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체계는 단일 비례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는 현행 등록면허세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등록 시에만 부과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존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종량세 구조로서 과세대상 간 조세 불형평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 등 경제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 담배가격 담배세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며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 확충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담뱃세 개편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으로써 담배소비세 위상이 약화됐다며,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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