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5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전주경찰, 올 '체리마스터 설치' 18곳 적발 / 대부분 당구장, 찜질방·다방까지 파고들어

▲ 사행성 게임기 ‘체리마스터’.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Cherry Master)’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기기를 둔 윤모씨(49)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2대를 두고,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당구장은 지난 2월 초에도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주 덕진·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주지역에서 적발된 체리마스터 설치 사업장은 모두 18곳이다.

 

이는 지난 한 해 적발된 전체 사업장(14곳)수를 뛰어넘는 것이다.

 

대부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기기를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마스터는 과거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돼 있다.

 

사행성 게임의 하나로, 돈을 투입한 뒤 게임 속에서 획득한 점수가 나오면 이를 다시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행성 게임 대부분이 그렇듯이 따는 것보다 잃는 돈이 더 많도록 설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구장 뿐만 아니라 찜질방, 다방에서도 체리마스터를 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기 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이점 탓에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체리마스터 기기는 대당 30~100만원이다. 하지만 기기 한대당 올릴 수 있는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보름도 되지 않아 투자금을 뽑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개월까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게임은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체리마스터와 같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의 경우 등급 판정 제외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것도 체리마스터 기기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