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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는 추·동절기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차량의 골든 타임을 확보 하기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예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구역으로는 전통시장 진입로를 비롯 상가지역 진입로, 주거밀집지역, Fire Line 설치지역과 소방용수시설, 연결송수구가 설치된 주변으로, 단속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길이며, 나도 피헤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동 시 양보운전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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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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